30일 오전 전두환(가운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되기 때문이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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