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수사 의뢰와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설명 없이 삭제됐다는 폭로를 했다고 경향신문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세스'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기록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한 뒤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급기야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는데도 수사 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 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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