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미국 연방검찰(DOJ)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30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의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 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26일에는 추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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