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쯤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딸을 이사로 앉혔다는 의혹, 나 전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특혜를 받아 입학했고 재학 당시 성적도 정정됐다는 의혹 등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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