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달 30일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심문일에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승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