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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1년 연기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적용 정책에서 척추 MRI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기한 이유에 대해 “척추 MRI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협의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내년 추진할 예정이었던 두경부 초음파 등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6월 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 5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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