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비리 있다면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사진 왼쪽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4일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하는 감사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시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경기도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감사관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며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앞서 지난 23일 같은 장소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감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급기야 감사를 거부하며 조사관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내달 4일까지 펼쳐진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정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표적감사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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