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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법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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