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24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진행한다.

경찰은 교통경찰 외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1중)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 일제 단속한다.

심야시간 단속 외에도 각 경찰서 단위로 이른 아침 숙취운전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하고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전동킥보드·이륜차·자전거 운전자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최초 단속 현장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 인정 시 입건할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추진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직접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전염 우려가 없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륜차, 킥보드에는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 기존 음주 감지기를 1회 마다 소독하여 사용하거나 음주 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여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또 각 경찰서별로 중간 관리자급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장비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