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제공
[보성(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보성군은 지난 18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어 법인 및 개인택시 3대를 감차하기로 의결했다.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9000만원, 법인택시 4500만원으로 의결했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4차 택시 총량산정 용역 추진결과 보성군은 택시 면허대수 124대로 인구수 대비 과잉 공급된 상태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73대를 감축해야한다.

보성군은 지난 4년간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의 협조로 법인택시 10대, 개인택시 4대 등 총 14대를 감축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희망자를 모집 연도별 감차계획에 따라 감축하기로 의결하고 앞으로도 택시 감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4년까지 기한 내에 택시 감차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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