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종량제봉투 사용 여부·배출자 표시 여부 등 중점 점검

적법한 폐기물 처리 통해 광역처리시설 안정적·효율적 운영 도모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12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소각시설·매립시설·연료화시설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을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부산환경공단(부산이앤이), 주민 감시원 등과 함께 폐기물반입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등 혼합 여부 △전용 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차량 운행 부적정 △반입 대상 폐기물 외(지정·의료) 반입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