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측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입장이 서로 대립했다.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삼성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양형 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단기간을 정해 놓고 결론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특검 측의 의견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판결문에 대해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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