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광한(왼쪽) 남양주시장.
[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가 부당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16일 시작된 도청 특별조사를 불법·보복감사로 규정, 중단을 요구하며 생긴 일이다.

양측 간 갈등은 지난 4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대해 7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자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심화됐다.

조 시장은 23일 남양주시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조 시장은 이를 통해 "도가 조사를 벌이면서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 대관 내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감사를 거부하며 조사관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도는 다음달 4일을 기한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그러나 도는 특정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와 달리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준 것이 화근이 돼 감사를 가장한 '탄압'을 받고 있는 듯하다"며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72만 시민과 공직자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남양주시지부 관계자는 시흥시청 노조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일부 잘못된 특별감사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24일 도 조사담당관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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