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홍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에로 상향되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한 뒤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2단계에선 하객 인원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허용도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으로 제한되고,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으로 맞추고,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하려면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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