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을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망치부인 이경선씨 등이 국정원 전 직원 A(46)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씨에게 800만원,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댓글을 단 것은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2012년 대선 전후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이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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