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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본채 및 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채 부분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불법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소유자 이윤혜 씨를 상대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소유하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이에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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