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두 채' 변경 가능 아파트 1만902채…"단시간 내 양질 주택 공급 가능"

경기도 용인시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 제도 안내 홍보물.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두 채로 만드는 구조 변경을 적극 돕겠다고 20일 밝혔다. 중·대형 아파트를 두 채로 나눌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주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 아파트 25만102채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132∼231㎡(40~70평형) 규모의 중·대형은 1만902가구다. 지역별로 수지구가 5569채로 가장 많고 기흥구 4850채, 처인구 483채 순이다.

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기준, 구조·소방안전, 계랑기 분리, 주차 관리 등이 담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아파트는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이 14㎡를 넘어야 한다. 다만 전체의 10%, 같은 동 3채중 1채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과 화장실, 현관문이 따로 있어야 한다. 세대 구분된 공간의 재산권(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는 “현재 4개 단지 14세대가 구조를 변경해 면적에 따라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90만원에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단시간 내에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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