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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이성 질환은 개개인의 생활습관, 유전,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환자들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 등을 기반 삼아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일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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