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인사 문제를 비롯해 검언유착, 한명숙 사건, 정진웅 기소 사건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추 장관은 지난 17일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조사 계획을 물리며 일단 한 발 물러섰다. 다만 한층 더 수위 높은 징계 검토를 시사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면조사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감찰 불응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17일 방문조사예정서 접수의 대검 인편 거부 △18일 조사예정서 우편 발송의 대검 반송 △19일 검찰총장 비서실의 대면조사 불응 등으로 압축된다.

서면조사 등 사전 사실관계 파악 절차를 생략한 추 장관의 윤 총장 대면 조사 시도는 이례적인 일이다. 윤 총장은 기초 사실 관계 확인 과정이 아닌 감찰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차 재검토를 통한 대면감찰 재시도 또는 감찰 불응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전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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