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원 1.5단계로 상향 했지만 안성은 노래방, 결혼식장 등 1단계 유지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됐지만 안성시는 자체 방역 기준을 마련, 노래연습장과 결혼식장은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자체별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협의 하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 안성시는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고려, 지역경제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방역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일행 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하며,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다른 기준은 대부분 경기도와 동일하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점검하고 종교시설의 방역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자 게시판을 통해 “출장 및 워크숍 등 관외 이동과 집단 행사 및 모임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 코로나19 확진자(발생누계)는 19일 11시 현재 총 33명이며, 14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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