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인 1726명·법인 615개…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977억 원이다.

이중에는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가 포함돼 있다.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413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16명이 26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포시에 사는 이모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금 개인최다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에 위치한 용인모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 원,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볼 수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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