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무료소송 지원대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 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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