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가 발표한 대형유통점 입점 의류잡화매점 입점 계약형태 그래픽=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내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휴식권 보장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문조사 기관 ㈜케이디앤리서치와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잡화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를 조사한 결과 중간관리점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직영점 22.2%, 대리점 5.7%, 가맹점 0.2% 순이었다.

중간관리점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판매점으로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는다. 통상 전체 매출액의 15~20%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고정급과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다.

문제는 입점 매장에 관리자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유통점이 입점 매장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만 보호한다.

이번 조사 결과 중간관리점으로 입점했을 때 76.8%의 점주가 본사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비 부담(6.4%), 임차료 부담(0.6%), 기타 비용 부담(2.4%) 등도 일부 있었다. 별도의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점주는 4.1%에 불과했다.

또 복합쇼핑몰 내 업무에서의 애로사항을 물어본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에서는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긴 영업시간(일 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담 등이 제기됐다.

이 밖에 브랜드 본사와의 애로사항으로는 판매수수료 형태 계약 시 수수료 내에서 매장 운영경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과금 및 세금 등이 별도로 지불되는 점, 계약 체결 시 내용에 대한 협의보다는 본사의 계약조건에 대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점,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부정확성과 수익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꼽았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결과 중간관리점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휴식권 보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상인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예방과 대응 방법을 담은 온라인(모바일용)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