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업단지 내 자동차워셔액 제조업체 20여 곳 대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불법 자동차 워셔액 제조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해 자동차워셔액을 제조하는 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허가받지 않은 채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취급·제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화재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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