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못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이다.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되며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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