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분 국비 지원근거 찾아

김해시청사.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국도 5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인 동지역 구간 토지보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발굴해 10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로법상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동지역 보상비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어서 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850억원을 들여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국비 확보로 시 재정 부담을 상당폭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해당 공사는 총 3788억원을 들여 장유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길이 13.8㎞, 4차로의 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착공해 2024년 준공 목표로 국토부에서 시행 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김해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기존 장유~삼계간 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외동·삼계사거리 등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비 확보는 국가사업인 국도건설사업 토지보상비를 지자체서 과도하게 지출해야 하는데 대한 허성곤 김해시장의 문제 제기에 이은 시청 도로과 조용도 도시도로팀장의 적극적인 법률 검토로 국비 지원의 근거를 찾아내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시는 특히 토지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면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광역도로 건설로 인한 지방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고 특히 경전철 MRG 부담 등으로 어려운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법률 검토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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