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분 국비 지원근거 찾아
도로법상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동지역 보상비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어서 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850억원을 들여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국비 확보로 시 재정 부담을 상당폭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해당 공사는 총 3788억원을 들여 장유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길이 13.8㎞, 4차로의 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착공해 2024년 준공 목표로 국토부에서 시행 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김해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기존 장유~삼계간 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외동·삼계사거리 등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비 확보는 국가사업인 국도건설사업 토지보상비를 지자체서 과도하게 지출해야 하는데 대한 허성곤 김해시장의 문제 제기에 이은 시청 도로과 조용도 도시도로팀장의 적극적인 법률 검토로 국비 지원의 근거를 찾아내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시는 특히 토지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면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광역도로 건설로 인한 지방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고 특히 경전철 MRG 부담 등으로 어려운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법률 검토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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