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사.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 기장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지난 6일에 이어 9일 재개됐으나 이번에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임시회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 기장군민에 1인당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의 연내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

9일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174억원을 투입해 전 군민 17만 3000여명에 1인당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안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임시회 운영 중단으로 군정 정반에 차질이 생겼다.

기장군의회는 10일 다시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군민들에게 조속히 지급돼야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2월 초 정례회에 재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례회에서 안건이 의결돼도 실질적인 지급은 내년 1월이 돼야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장군 의회가 운영이 중단돼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군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기장군의회가 정상화돼 예산안과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의회는 김대군 의장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서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견을 받은 일과 관련해 의장의 거취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