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임시회 운영 중단

기장군청사.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 기장군이 17만3000여명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의 연내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6일 열린 제253회 기장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임시회가 중단됐다. 지난달 15일 제252회 임시회 중단에 이어 두 번째다.

기장군 의회는 지난 2일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6일부터 16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안과 함께 군민들에게 지급할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74억원을 비롯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과 앞전 임시회에서 운영 중단돼 처리되지 못한 1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임시회가 열린 후 임시회 회의 주재에 대한 기장군 의회의 내부 갈등으로 임시회 운영이 중단되면서 군정 전반적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기장군 의회는 9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상태다.

기장군은 무엇보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군민들에게 조속히 지급돼야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2월 초 정례회에 재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례회에서 안건이 의결돼도 실질적인 지급은 내년 1월이 돼야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장군 의회가 또 다시 운영이 중단돼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른 시일 내 기장군의회가 정상화돼 예산안과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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