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자 승차 거부, 여객의 고의 및 과실 배상책임 기준 명시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객의 배상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운송약관 개정에는 운송 거절 조항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할관청의 이행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신설해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있어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노사민전정협의체’를 통해 운송약관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며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약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운송약관 개정 내용 전반에 걸쳐 법률 적합성 여부와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13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에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여객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운송약관 전면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