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역상황에 맞는 별도 전환기준 마련

권역 내 확진자 수 편차 시 대응 어려워

코로나19 방역 지속가능한 관리방안도 추진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시 방역상황에 맞는 별도의 전환기준을 발표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시 방역상황에 맞는 별도의 전환기준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부산을 경남권역에 묶어 1단계에서 1.5단계로의 전환기준을 ‘30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권역 내 확진자 수의 편차가 있을 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가동 병상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1단계에서 1.5단계로 전환하는 기준을 ‘15명’으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13일부터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위반 시 위반당사자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부산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향후 시는 선제적인 방역과 치료체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감염병 대응 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9월 신설한 시민방역추진단을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단계별 조직을 확대 개편해 코로나에 유기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 구군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인력을 보강해 일선 현장의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시는 안정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의료원에 48병상 규모의 호흡기센터를 신축하고 국가지정 음압 입원 치료 병상도 4개소 21실로 확대한다. 일반환자를 위한 중증 응급 진료센터 3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선제적 방역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주 집중점검대상을 정해 사전예고하고 업종별 방역지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또 집단 선제검사를 확대해 집단감염 발생 예방에 집중한다.

민간이 주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는 주최 측 책임방역하에 개최하고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을 추가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상담 방법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의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4명으로 코로나 첫발생일인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92명이다. 이중 완치자는 522명, 치료 중인 환자는 57명이다.

시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해뜨락요양병원은 지난달 14일 코호트 격리한 이후 접촉자에 대해 최종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지난 3일 코호트 격리를 해제한 상태다.

현재 시는 부산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 5개소의 지원을 받아 총 206개의 병상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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