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이문석 기자]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기구 설치와 실습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화재발생시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 여건과 피난 환경 등을 고려해 피난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화재 발생에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이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체험 훈련을 위한 피난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실습과 체험위주의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실질적인 체험 훈련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라면서, “매년 학교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화재대피 대응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청 화재 통계상 전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5건, 2018년 5건 2019년 15건으로 최근 5년간 40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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