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사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MBN이 종편을 출범하면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MBN은 9년 전인 2011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채웠다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무리하게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과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MBN 정상화는 사실상 단기간 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반년 간 방송국 문을 사실상 닫아야 할 경우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MBN은 이날 방통위 처분이 내려진 뒤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법적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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