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나라에서 마스크 품목 현황 확인 가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무허가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 1000만장을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중된 사회적 불안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무허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장을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나머지 600만 장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고 여기에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의 범행을 적발해냈다.

정식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말한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준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고시·공고·알림 탭에 들어가 좌측의 '의약품안전공급' 항목을 클릭하면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허가현황' 창이 나온다.

여기에서 품목기준코드, 품목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사용 중인 마스크가 인증받은 마스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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