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397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는 오는 12월28일 재 공시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29일 “토지특성 등이 면밀히 조사되어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