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5%이하 가정에 대해 연간 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전남지방경찰청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전라남도와 협업을 통해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 치료비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의료비 지원으로 통해 건강한 가정회복과 폭력의 재발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에 의한 가정폭력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고 강력범죄로 진화할 우려가 커서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이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대상자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이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이 경찰에 접수한 사건 사실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이를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 관계자는 "문제해결 중심의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같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자체·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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