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허가부서,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 지하주차장 건립 '불허' 방침

현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취하'...두개 단지로 진행될 듯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 전경 사진=김동영 기자 kdy@hankooki.com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의 주택개발사업 허가신청이 취하돼 설계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허가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도시개발계획으로 결정된 현대산업개발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도(왼쪽) 및 주상복합아파트 배치도(오른쪽)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한국은 8월 26일로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법을 무시한 채 허가신청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개설될 경우 한개 단지로 개발돼 명백히 주택법 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예정도로가 기부채납 없이 개통될 경우 발생하게 될 도로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향후 현대산업개발이 설계변경 등을 통해 두개의 단지로 허가 신청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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