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진은 이달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데 이어 3일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사례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H5N6형이 확인된 후 2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및 전시·사육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소독한 뒤 출입 통제를 위한 통제 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를 채집하고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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