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및 3억원대의 뇌물 수수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구속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던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설업자는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더 받았던 1억3100만원의 뇌물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며 뇌물 30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됐다.

또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수 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