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와 지역 활성화 고려 지역제한으로 하려고 했지만 법에 맞지않아 전국 공개경쟁입찰로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경쟁입찰을 두고 논란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공익재원을 확보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진주시가 지난 23일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경쟁입찰을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B-1블록 1217억원, B-2블록 1142억원으로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34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고가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낙찰된 사업자들도 신진주역세권 분양가와 상관없이 혁신도시에 형성된 아파트 가격과 내부적인 검토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이 정도 금액으로 낙찰받으면 되겠다는 판단에서 부지매입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는 지역제한 입찰을 했으나, 경남도 감사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일부 공무원이 중징계와 징계 등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지구에서는 전국 공개경쟁입찰로 바꿨다.

시는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에 근거한 지역제한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경남도 적극행정감사 컨설팅 요청 결과 지역제한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전국에서 추첨을 통해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세수 확보를 통해 얻은 1341억원은 KTX 배후단지 조성에 400억원, 역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400억원, 그 외 진주시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공원, 기반도로 등 현안사업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공동주택 부지의 높은 낙찰가격에 따라 분양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분양 상한제 부분 심사를 통해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적정한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A씨는 28일 “경쟁입찰로 작성한 금액이 이 정도라면 토지의 가치가 그 만큼 높다는 뜻”이라며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결정된 가격인데 이 것이 진주시의 문제가 되고 비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헐값으로 낙찰돼 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손해를 떠 안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며 “이번 낙찰금액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역 개발사업은 추가적인 공익기반시설로 세수가 많이 들고 있어 시민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이번 수익으로 시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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