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시교육청·부산지방경찰청, 어린이 보호 교통문화 대책 마련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등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됐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활영역 전반에서 매년 500건 가까이 지속해서 일어나자 부산시는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요인별 분석을 토대로 총 5개 분야 15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725대를 신규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 속도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38곳에 대해 도로 기능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5개소 이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합동으로 보행 안전 지도에도 나선다.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어르신 교통지도 인력 약 1000명도 배치한다.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 소유 부지와 교육청 소유 부지를 교환해 보행공간 확보한다. 실제로 보행공간이 협소했던 연제초등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학로가 확대됐다.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경찰서, 지자체, 공단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신고대상에 포함돼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운영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등 일반도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체 269면도 올해 말까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9월까지 212면을 폐지한 데 이어 남은 57면도 폐지에 나선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시역 내 총 178곳의 해당 주차장에 고임목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의거, 초등학교는 11차시, 유·중·고등학교는 10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중심 안전교육에도 나선다. 학교 주변 사고가 잦은 곳과 관련 법령 등을 통신문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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