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대표발의

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이문석 기자]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민호 의원은 “과학실에서는 다양한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실 안전점검, 안전교육, 약품관리 및 폐수·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남도내 학교에 1015대(2019년 기준)가 보급됐지만 소재의 위험성과 작동 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먹거리로 육성되고 있는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해 물질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에는 ▲ 안전사고 예방 ▲ 과학실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약품관리 ▲ 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 사고 대응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과학실에서 다양한 탐구활동을 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인 포르말린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학교 과학실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액침표본(포르말린)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에 긴급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245개교에 보유하고 있는 1만7002kg의 액침표본(포르말린)을 완전 폐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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