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함평(전남)=데일리한국 나성주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중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한해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소득감소가 확인된 가구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국가형긴급복지 등의 수혜 이력이 있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www.bokjiro.go.kr)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군은 대상자가 제출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각 가구별 재산·소득 상황을 검토한 뒤 오는 11~12월 중 1회에 한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061-320-145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