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형성, 수사 영향, 의회 조사결과 달리 나올 수 있어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의 최근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은 검찰수사 결과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진주시의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은 행정안전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진주시의회 시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곱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도 있듯이 국가기관이나 검찰에서 감사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조사는 여론형성, 수사 영향, 지방의회 조사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진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표시하며 ‘의사일정 거부’에 나선 상태다.

이로 인해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 거부해 상임위에 불참함으로 정회가 된 위원회에는 의안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발의된 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시민단체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진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행안부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관련자들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을 회피할 수 있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진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문제로 시의원 간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상회통념상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도 늦지 않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진주시민 A씨는 21일 “채용비리의 여파와 심각성을 고려해 심사숙고 해야한다”며 “진주시의회는 검찰조사 결과 후 채용비리의 문제점, 채용방식,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깊은 논의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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