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약국·한약국·동물약국 360곳 대상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원들이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30일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다.

도 특사경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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