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자유연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보수 성향 자유연대가 17일 진행하려 했던 3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에 불복,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14일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자유연대는 경북궁역 인근 등에서 17일에 열겠다고 신고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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