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6일 접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1인당 100만원씩 지급

부산시청사.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5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공교통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법인택시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부산시는 전액 국비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7월1일 이전(7월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전산으로 미확인 시에는 법인이나 운수종사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14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10월 말경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지역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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