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9만8680원 상당, 올해 대비 1.6% 인상

광주 광산구청사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1.6% 인상된 시급 1만52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문화생활까지 고려해 책정하는 급여를 말한다. 2014년 광주지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광산구는 해마다 적절한 인상률을 적용해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 조건 보장에 힘써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353원보다 167원 인상된 수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이번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다음 광산구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일할 경우 219만8680원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의 생활임금 체계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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