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12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고체연료와 관련해 올해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환경부가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며 그동안 6번의 조정을 거쳐 서울, 인천을 비롯 7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개의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양주시민들은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이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등 대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기 중 바이러스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건강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고체·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달 22일 공문을 통해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대상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원목을 확대 적용하고,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확대해 양주시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미 지난 3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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