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간선도로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

신세계백화점 앞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형 현수막.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신세계백화점, 아이스퀘어호텔, 내동 하이마트, 삼계동 코아루센텀의 협조를 얻어 현수막을 설치했다.

허성곤 시장은 “대도시 인접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코로나19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현수막 설치에 협조해준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큰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어길 시 내달 13일부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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