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기획수사 진행

수박 원산지 수사 현장.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중도매인, 전통시장 판매상 등 업소 15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와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과장 등 10명이 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다.

수사팀은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11곳 중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8곳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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