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기획수사 진행
이번 수사는 코로나19와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과장 등 10명이 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다.
수사팀은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11곳 중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8곳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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